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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508111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전제품의 주문을 받은 뒤 원고에게 가전제품을 납품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 해당 가전제품을 가능한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자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상이며, C는 피고의 영주서천점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9.부터 같은 해

6. 25.까지 C를 통하여 피고의 영주서천점과 대구서남시장점에서 티비 합계 14대와 세탁기 합계 15대(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이라 한다)를 정상가보다 훨씬 싼 가격인 합계 44,250,000원(평균 판매가 60,359,754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D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2016. 5. 9. 7,200,000원, 같은 달 12. 5,400,000원, 2,850,000원, 같은 해

6. 4. 4,800,000원, 4,800,000원, 4,800,000원, 같은 달 24. 4,800,000원, 같은 달 25. 4,800,000원, 4,800,000원). 다. C는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할 권한도 없이 고객인 E에게 가전제품을 정상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송금받아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느라 가전제품을 배송해주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라. C에 대한 위 경찰 조사 중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는데 배송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사기죄로 별건 고소하였고, C는 ‘그전에 대금을 받고서도 제품을 배송하여 주지 못한 다른 거래처에 이 사건 가전제품을 배송하여 주느라 원고에게 배송하여 주지 못한 것이 맞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마. C는 위 E 고소건과 원고 고소건에 관하여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단731, 2017고단451(병합)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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