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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50465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제품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터넷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전자제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독 산점에서 근무하던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가전제품( 이하 ‘ 이 사건 가전제품’ 이라 한다) 을 정 상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 받아 인터넷에 재판매하여 오던 중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전제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전부 결제하였음에도, 피고 C이 원고를 속이고 다량의 물건 배송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형사 고소하였다.

다.

피고 C은 ‘①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전제품을 약속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상 가로 제품을 결제한 후 추후 본사에 인터넷 최저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각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작업( 이하 ’ 금액 정정 작업‘ 이라 한다) 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업은 본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며, 특히 피고 C이 원고에게 구매를 유도한 입주 박람회의 경우 금액 정정 작업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여 실제로 금액 정정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특히 같은 품목을 여러 대 구매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재판매가 의심되어 출고 보류나 금액 정정 작업이 승인되지 않는 등 제재가 가해 지므로,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결제를 받더라도 원고가 주문한 제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8. 8. 26. 경부터 2018 11. 11.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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