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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도피 중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감리사 자격증도 없고, 모델하우스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 B의 시댁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모(母) C을 통해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혼수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4.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홈플러스 내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 감리사인데, 결혼 가전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친정 주택과 시댁 소유 상가주택 증축과 리모델링을 싼 가격에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14,240원 상당의 금전 또는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도피 중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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