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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7』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삼성전자 외주 운송협력업체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0년경 퇴사하였을 뿐, 삼성전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삼성전자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어 가전제품을 시중가격 보다 싸게 구입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6. 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헤어숍’에서 피해자 F(여, 38세)에게 “남편이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들에게 할당된 전자제품 중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를 시중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물건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0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삼성전자 외주 운송협력업체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0년경 퇴사하였을 뿐, 삼성전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삼성전자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어 가전제품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8. 10. 광주 광산구 G아파트, 208동 102호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여, 42세)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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