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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1. 5. 9.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1.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서울 중랑구 H 소재 사무실(I)을 임차하여 농수산 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시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처분한 후 물품 공급자들에게는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을 정리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과 D은 영업을 하고, E은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하며, F은 바지사장으로 G를 소개하고, G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2013. 1. 25.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과자, 라면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은 납품 즉시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236,000원 상당의 과자, 라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경부터 다음 달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166,053,539원 상당의 농수산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2013. 2. 5.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19,940,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납품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9,94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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