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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08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의 행정부원장이고,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MRI 장비를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MRI 장비를 실제 매매대금인 4억 9,0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많은 6억 2,100만원 상당에 구입하게 하여 원고에게 1억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4. 6. 서울고등법원 2016노3925호로,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MRI 장비를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MRI 장비를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MRI 장비의 객관적인 시세를 알 수 없어 그 차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을 뿐이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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