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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정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33세)과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문제로 동거하고 있었다.

1. 2019. 4. 2.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외도 여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4. 19. 0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당시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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