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정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33세)과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문제로 동거하고 있었다.
1. 2019. 4. 2.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외도 여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4. 19. 0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당시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