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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1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0. 4. 20:00경 순천시 금당면 상호 불상의 골프장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B(39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 이마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전남 순천 터미널 부근 원룸밀집지역 골목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탁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 던 중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게 던지고 먹고 있던 컵라면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중요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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