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5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8. 02: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입술이 찢어지고 목 부위가 붉게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지 못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때려 오른쪽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손가락 부분이 붉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지 못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28세)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