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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왜관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이다.

피고인(84년생)은 2011. 11.경 후배 조직원인 D(85년생)으로부터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88년생, 23세)이 조직생활에 환멸을 느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보고할 것이 있으면 한 해 위 선배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며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직규율을 어기고 6년 선배인 F(82년생)에게 직접 탈퇴 의사를 보고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 본보기로 손을 봐주어 탈퇴를 막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같은 조직원 H가 운영하는 ‘I’ 주점의 룸에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일어나자 양 주먹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탈퇴를 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보고는 바로 위에 단계를 밟아서 하라고 했는데, 니가 왜 F에게 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노 ”라고 말하고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손 안 내리나!”라고 말하여 손을 내리게 한 뒤 다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붓고 멍이 들며,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고,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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