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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9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9. 23:25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9세)이 ‘빨리 계산하고 가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와 턱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그곳 손님인 피해자 F(33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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