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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하1층 ‘C’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30세), E(27세), F(26세)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를 밀어 머리와 허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린 후 그곳 선반에 있는 유리컵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와 손바닥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윗 부위와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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