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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부평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여인숙에서 숙박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이 숙박비를 돌려받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던 중 C지구대 근무 중인 경장 D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촬영한다고 하자 "씹새끼들아 죽을래, 너네 거기서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D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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