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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4:20경 부산 북구 B, A동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112신고를 받고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씹새끼들아, 너거들이 무슨 경찰이고, 내 집에서 내가 떠드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경위 D과 경장 E의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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