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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길을 알려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 경장 D이 이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야 이 개새끼들아, 씨팔"이라는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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