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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정3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사건내용을 확인하는 근무자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또라이 씹새끼들아 니들은 자식도 없냐 이씹새끼들아"라는 등의 갖은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사진(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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