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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6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22:46경 인천 부평구 B빌라 1층 복도에서 “아는 여자가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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