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2019. 9. 4.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 C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15경 위 C지구대 앞 인도에서 “D 나와, 니가 뭔데 나한테 벌금 100만 원을 먹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7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 검찰 너네 다들 믿을 수 없어 씨발 놈들, 너네 다 모가지 따 버릴 수 있어 이 새끼들아, 너네 경찰들 내가 너네 옷 몇 명이나 벗길 수 있어, 내가 경찰서 불질러버릴 거야, 신나 들고 와서 지구대 불질러버릴 거야, 너네 경찰관들 부모 자식들 가만 안 둔다, 서장 목 따서 비틀어 버린다, 야 이 씨발 놈들아 너 놈들은 죽여버려도 분이 안 풀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2020. 10. 22. 00:59경 갑자기 C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서 있던 소속 경장 F(남, 26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방문 및 체포과정 등, 범죄사실 관련 사진 첨부 등,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사본 첨부 - 관련 사건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 사건에 대한 보복 의도로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