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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4나2048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4행 내지 제19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내지 제7면의 “③”, “④”, “⑤”, “⑥”, “⑦”을 각 “②”, “③”, “④”, “⑤”, “⑥”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2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영상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20행 내지 제9면 제1행 “증거가 없고”까지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피고 C가 피고 B에게 보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3행 내지 제21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B과 이혼할 것이고 자신들은 끝난 사이이니 피고 B과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안심시켜 원고를 피고 B과 만나도록 유도한 이후에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C가 2008. 9. 18. 원고에게 피고 B과 이혼할 것이니 B과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C가 그 후 마음을 바꾸어 2008. 9. 20. 원고에게 피고 B과 이혼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다시 피고 B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B과 계속 교제하면서 2008. 9. 25. 피고 B의 거주지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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