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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4나260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7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2008. 1. 30.자 계약양도로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에 이전되었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70,664,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에 기한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4행 및 제17행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 내지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바. G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인 L이 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G은 2011. 12. 10.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2. 7. B이 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4. 8. 7.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9행, 제4면 제1행의 각 “원고는”을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L은”으로 각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0행 내지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에 그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529,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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