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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4나511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6행의 “2010. 2. 16.”을 “2010. 12. 16.”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원앤원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원앤원이 피고의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주식회사 원앤원 명의로 경료되었는바, 그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식회사 원앤원이 피고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 원앤원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0행 및 제11행의 “피고가 지출한 실제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증빙자료 대신에 감정을 통하여 실제 지출금액을 추정산출한 점”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10면 마지막 행의 “기대되어”를 “기재되어”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행의 “2012.”를 “2011.”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3행 내지 제15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75,020,1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13.부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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