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2행의 “24호증의”를 “24호증, 34, 36호증의”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7행의 “2003. 6. 20.부터 2009. 2. 9.까지 16회에 걸쳐 총 42,705,080원”을 “2004. 6. 23.부터 2009. 2. 10.까지 8회에 걸쳐 총 25,040,500원”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3행의 “할 수 없다.”를 “할 수 없고, 갑 제37호증 내지 갑 제53호증의 각 기재로도 이와 같이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0행의 “W 등과 함께 자리한 가운데”를 “X 등과 함께 자리한 가운데(다만 X은 피고 D이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만 참석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5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10행 내지 제21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자술서의 문언을 보면, 먼저 피고 C, D이 각 F의 횡령범행에 가담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그에 이어서 바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피해금” 일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자술서는 G 또는 원고측의 인사가 미리 마련한 문구에 위 피고들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자술서는 G이 I 등과 함께 위 피고들에게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