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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5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1:05경 구리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앞길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툰 일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및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각각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개월(= 6개월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의 사이드 미러를 연달아 부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8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금 폭력 성향을 드러낸 것인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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