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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9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손괴미수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 피해자 C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려다 실수로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쳤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한편 경찰이 출동하면 피해자가 차량을 빼 줄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사이드 미러를 손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뒤로 젖혀져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실수로 사이드 미러 부분을 팔로 쳤으나 현장을 이탈하면 고의로 손괴했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 112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이드 미러에서 부서진 부분이 없고 뒤로 접혀진 사이드 미러는 쉽게 바로 잡을 수 있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이드 미러를 부수기 위해 고의로 가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 즉 ‘못보던 차량이 집 담벼락에 세워져 있어 기분이 나빴다. 차량 소유주에게 차를 빼 달라고 전화를 하기 위해 차량 앞쪽으로 가다가 기분이 나빠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쳤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자 판시와 같이 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절도미수의 점) 가 주장 피해자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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