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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30 2016고정1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에 노래방 도우미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수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도우미들도 같이 지구대로 동행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2회에 발로 차 수리비 약 141,1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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