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5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2:15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젖혀 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곧이어 같은 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젖히고 위 승용차 차체를 발로 차서 유리막 코팅 재생 등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