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3. 1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418,000원을 절취하고 2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조사 사진 등, 일몰시각표 1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