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4. 04: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폴로 갈색지갑 1개, 현금 41,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매,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4. 04:5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51,000원, 주민등록증 1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2장, 농협직불카드 1장, 신세계 신용카드 1장, 롯데멤버스(캐쉬비)카드 1장, G마트 카드 1장, 탑보너스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