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23.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7. 23. 0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 열쇠를 손에 들고 나간 후,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열쇠로 열고 운행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마음에 들어 미리 주거지를 알아놓았던 피해자 E(여, 36세)의 집에 몰래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3. 01:19경 자신의 집인 사천시 F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사천시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의 샷시를 열고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방 앞쪽으로 이동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침입한 다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정액이 침대보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1:19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01: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자신의 집인 사천시 F 주차장에서부터 위 E의 주거지인 사천시 G까지 약 705m 구간에서 H 미니젯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