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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단10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9. 18:20~18: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상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9. 19:00~20:0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방범창살을 구부려 빼내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19:48~21:08경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1. 22:01~22:41경 안양시 만안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플라스틱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M, G, D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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