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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72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4. 03:3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9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5. 14.경부터 201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중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92,5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5. 00:5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출입문 밖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행주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세탁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문 밖 옷걸이에 걸려 있는 세탁물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내지 15, 19, 20, 21, 24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절도의 점(형법 제328조,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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