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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30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년 6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8년 말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4: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거실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지폐 10장(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25』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E건물,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3. 신고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회신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지 이동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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