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8:25 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 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후 곡성당 쪽에서 대화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16 세, 남) 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좌측 골반 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