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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1: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본 오 3 동주민 센타 쪽에서 매화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신호주 기표( 사본)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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