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로 898 고양 체육관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장성 3 단지 교차로 방면에서 대화 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66세) 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내사보고( 목 격자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