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0:4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횡단보도를 미화 볼링장 쪽에서 창원 초교 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8세) 의 왼쪽 몸체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