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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9:35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가산면 가 산로 347에 있는 마산 삼거리 교차로를 가산 파출소 방면에서 가산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 하다 마침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신호위반 상태에서 치었다.

명백한 과실이고, 그 결과도 피해자가 8 주 진단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사건 선고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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