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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3나437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8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E 1001호 및 1002호 매수경위 1) 원고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277.9㎡ 지상에 지하 4층 및 지상 10층 규모의 E 중 10층 1001호 및 1002호(이하,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F, G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F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4. 11. 12.경 같은 해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5. 4. 15.경 같은 해

3. 15.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피고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등기업무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피고가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6793호(본소)로서,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13억 원 이라고 속이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6억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자신에게 4억 원(= 6억 5,000만 원 - 실 매수액의 1/2인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모빌루션(이하, ‘모빌루션’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후 2006. 5. 20.부터 2007. 6. 19.까지 사이에 월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3,120만 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② 피고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L 답 4,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취득한 후 전매차액 등이 생기면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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