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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508654
부동산 매각대금 분할금
주문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33,500,500원, 원고 B에게 31,414,5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는 망 F(2010. 경 사망) 의 자녀들 로 형제 지간이다.

나. 망 F의 생전인 1992. 경 광주 남구 G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1/10 지분, 피고 앞으로 6/10 지분, E 앞으로 3/10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E가 관리하다가 2011. 7. 경부터 피고가 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E는 2017. 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수익금 중 본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7 가소 513803( 본소), 2017 가소 64806( 반소)], 위 소송에서 2018. 5. 1. ‘ 피고는 E에게 10,920,35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 편 E는 위 부당 이득 반환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권 자인 원고 B 및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10. 27. ‘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분할한다’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 A, C은 피고 측의 보조 참가인으로 보조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보조 참가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 B, 피고, E는 2018. 5. 경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B 명의 1/10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1억 원, 피고 명의 6/10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6억 원, E 명의 3/10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 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8. 11. 16.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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