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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18 2015가합155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이원도시개발, 주식회사 한아에프앤씨, 주식회사 한아,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09. 11. 24. 피고 에이원도시개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및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에이원도시개발 소유의 구미시 B, C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에 관하여 피고 에이원도시개발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위 대출금융기관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한라건설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각 정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에이원도시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1. 7.경 지하 2층, 지상 11층의 집합건물인 D를 신축하였고, 원고는 2011. 8. 12. D의 구분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에서 각 개별 건물은 호수로만 칭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승계참가인 선아는 2015.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외 64호실(이하 ‘이 사건 74개 호실’이라 한다

)을 총 대금 80억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중 205호, 206호, 207호에 대하여는 2015. 9. 24.에, B112호, 208호에 대하여는 2015. 11. 6.에, B108호, 1001호, 1002호, 1022호에 대하여는 2015. 11. 19.에, 1006호에 대하여는 2015. 11. 24.에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은 원고승계참가인 선아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5호, 206호, 207호에 대하여는 2015. 9. 24.에, B112호, 208호에 대하여는 2015. 11. 6.에, B108호, 1001호, 1002호, 1022호에 대하여는 2015. 11. 19.에 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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