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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3나3758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인 C, D이 2004. 4. 12.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D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4. 11. 12.에 2004.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5. 4. 15.에 2005.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피고가 C, D으로부터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는 그 매매대금이 13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억 원(6억 5,000만 원 - 실 매수가액의 1/2인 2억 5,0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2009가합6793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실제 13억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매수하기로 한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잔금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는 위 잔금 5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09가합12200호)를 제기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10. 7. 8. 위 2009가합6793호(본소), 2009가합12200호(반소)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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