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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026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공동주택(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건물(301호, 701호, 1001호, 1002호,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인 2011. 7. 21. 이 사건 토지와 울산 남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당시 C와 D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 기존 건물이 철거되었고, 2011. 9. 26. 이 사건 아파트(18세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려졌으며, 2011. 11. 26.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

2013. 7. 22. 보전처분(가압류)에 의한 촉탁절차를 통해 C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 관하여 2013. 8. 5.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동시에 2013. 8. 19. 울산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7. 20.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5.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10. 1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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