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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324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형제지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4. 4. 22.경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24. ‘일억 원을 수원시 팔달구 D, E 본인의 지분 1/3 대금 총액 팔억 원 중 일부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금일 이전까지의 기영수한 금액 6억 5천만 원과 합산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을 영수했습니다’라는 영수증 및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5. 9. 29. '일금 오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수원시 D, E 및 F 주차장 본인의 지분 1/3 매매대금 현금 팔억 원(임대보증금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매수인 B씨가 떠맡기로 함) 중 최종잔금조로 영수하였습니다.

’라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05. 12. 2.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부동산: 1)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및 건물, 2) 부속 주차장: 팔달구 F 대지.

위 부동산의 본인의 1/3 지분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B씨께 위임합니다.

원인: 지분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용했음으로 지분에 대한 전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하여 원고가 35%, 피고가 35%, C이 30%로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C으로부터 원고가 분배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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