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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정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8』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 자가 계좌 한 개 당 1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2016. 4. 23. 경 부산 남구 대연동 못 골시장 앞 노상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10만 원 피고인은 1 계좌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 계좌를 양도하고 합계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을 받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7 고 정 49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3. 15: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못 골시장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C) 통 장 및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성명 불상의 남자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2017 고 정 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거래 법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검사는 적용 법조에 형법 제 40 조, 제 50 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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