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4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고 정 48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 부근에서, 인터넷 대출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2016 고 정 18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신정동 지점 부근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OTP 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8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제출자료- 거래 내역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거래 내역서 등 『2016 고 정 183』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 장 개설자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