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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정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경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28에 있는 보 노 피아 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 고 정 476』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경 대전에서 C 유한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회신 『2018 고 정 4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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