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 정 68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소재 강변 터미널 2호 선 1번 출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B’ )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C 명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 정 788』 피고인은 2016. 8. 18. 070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회사 계좌로 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한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6. 8. 18. 17: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 릉 역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E) 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거래 신청서 및 거래 내역 사본
1. 송금 영수증 『2017 고 정 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