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9] 누구든지 전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16. 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B) 의 유심 칩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 고 정 27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 고 정 27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1. 2015. 7.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 2015. 8. 경 광주 광역시 서구 동천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및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e- 메일 진술서 첨부, 필적에 대한) [2017 고 정 276]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2017 고 정 277]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대구지방 검찰청 2016 형제 63907호 수사기록 제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전기통신 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