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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6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 철거 및 건축물 신축 사업계약 해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건물 철거 및 건축물 신축 사업계약 해제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건물 철거 및 건축물 신축 사업계약(‘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함, 이하 같다) 해제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69-1 대 4931.3㎡ 중 493130분의 148761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대아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구하는 확인판결만으로는 원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되돌릴 수 없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해제권을 취득하였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입증하면 족할 뿐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약 해제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주식회사대아기업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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