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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나2070370
계약자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공사계약상 계약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3면 4행 “을은”을 “원고는”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공사계약상 계약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사에 관한 계약에 대한 피고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 각 공사계약상 계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 각 공사가 모두 다른 업체에 의하여 완료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각 공사계약상 계약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고, 만약 원고가 위 각 공사에 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일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위 각 공사계약상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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